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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문자가 차후 전세사고발생시 전세보증보험에 효력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전세 계약의 종료 통지를 사전에 하신 것으로 그 통지의 효력은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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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관해.. 궁금해요..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밀친 행위 역시 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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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문자로 발송 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자체는 전혀 법적 효력으로 강제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하여 그 발송 사실 내용을 증명 받아 통지에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기 위하여 취하는 문서 통지 방식 입니다. 서면으로 통지함을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문자 발송 역시 서면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민사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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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질의 내용 중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 세대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경우라면 1가구 2주택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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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고스톱을 칠때 판돈이 얼마 이상이면 도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도박죄에 대하여 일정한 판돈을 정한 것은 아니고 일시 오락 정도를 벗어난 경우를 말하는데, 실무상으로는 전체 판돈이 20만원 이상인 경우를 도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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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서 폭행을 한 학생은 학교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교에서 처벌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징계 처분을 학폭위를 거쳐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은 아니지만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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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으로 인해 구청으로부터 압류된 건물 임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이미 압류와 강제집행이 예상 되어 있는 경우 보증금의 반환 등이 어려울 수 있고 경매 등 임대인 변경되는 등 법률적 쟁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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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앞 음료 보관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음료를 마셔도 처벌을 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과실로 마신경우라면 특별히 이를 가지고 형사 처벌 까지 하지는 못하고, 고의를 가지고 마신 경우라고 하여도 절도 등으로 볼 것인지가 다소 애매한 경우로 형사 처벌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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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 고소 성립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모욕죄 성립 요건의 충족여부를 봐야 합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모욕성은 단순한 모욕 감정을 느낄 때가 아니라 욕설 수준의 모욕성을 뜻합니다. 개별 사안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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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은 법적으로 마약이나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계속 면허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법에 따라 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의 경우 결격사유가 됩니다.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2020. 4. 7., 2023. 5. 19.>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률 /
의료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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