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타투에 대하여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사만 시술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투로 인한 신체 손상 위험성 등으로 인하여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계속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변경될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미용업 자가 문신 등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 6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질의 내용과 같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해당 법에 의하여 패션 문신 등에 대한 실질적인 입법, 법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