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실을 숨긴 교제 상대와 HPV 감염, 정신적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형사적으로도 성병 감염은 원칙적으로 상해 개념에 들어갈 수 있어 상해죄 검토는 가능하나, HPV는 잠복기와 감염경로 특정이 어려워 실제 고소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보균 또는 위험을 인식했는지”와 “감염원이 사실상 상대방으로 수렴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혐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현실적으로는 형사고소를 바로 단정하기보다, 산부인과 진단서·검사결과지, 정신과 진료기록, 교제·성관계 시기, 상대방의 성매매 자인 카톡, 상대방 HPV 검사 관련 발언, 본인의 과거 검사 이력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본 뒤 민사상 위자료 및 치료비 청구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역시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입증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되어 실익여부를 신중히 비교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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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이의신청으로 채권자가 요구한 자료의 제출 의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법적 제출의무는 법원이나 회생위원의 보정명령·자료제출명령의 경우에 제출이 의무화 되는 것이지, 채권자가 법원 밖에서 임의로 요구한다고 해서 곧바로 직접 제출해야만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즉, 채권자가 3년 전 거래내역을 요구하더라도 법원에서 별도 제출명령이 없는 이상 이를 채권자에게 임의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은 서면이나 집회에서 법원이 요구한 기간은 이미 전부 제출했고, 추가 기간은 쟁점과 무관하거나 과도하다는 취지로 반박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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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페이스북 보고 대출문의 했는데 보이스피싱에 연류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상 수사기관은 귀하를 단순 피해자에 그치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기방조 또는 경우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능성까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귀하처럼 “대출 실행”을 믿고 속아 지시에 따라 송금·상품권 전환·소액결제를 반복했고 별도 수수료를 받지 않았으며 카톡 자료와 신고 경위가 남아 있다면, 핵심은 처음부터 공범 의사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중간에 비정상성을 인식하고도 계속했는지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에 변론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현재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신고된 상태라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상 지급정지·채권소멸·피해환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형사절차와 별개로 계좌 제한과 피해자들로 부터 민사소송 등의 피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어떠한 형이 나올지 장담하기는 어려우나 초기 부터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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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신고 후 진술서및 보험처리 완료했으나, 상대가 민사 운운하며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으로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실제 손해배상이고, 그 범위는 수리비·상당한 렌트비 등 현실손해가 중심이므로, 보험으로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가 전보되었다면 추가 합의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돈이 아니라 상대방이 별도의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특히 이 사안에서 합의를 해도 이미 확정된 벌금·벌점이나 사고기록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한다는 상대방의 압박에 밀려 상대방이 주장하는 합의금을 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즉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 주장에 반드시 응하셔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먼저 진행하시는 것으로 우선 대응하시는 것에 주안점을 두시는 것을 의견드립니다.이미 보험처리가 완료되었거나 완료 예정이라는 자료를 확보한 뒤 필요하면 “추가 청구 포기” 문구가 들어간 합의서로 마무리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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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담당자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 담당자의 말이 전부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설명만으로는 무과실과 자차·자동차상해 사용에 따른 실제 불이익 없음이 확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서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기차량손해는 표준약관상 손해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최소 자기부담금이 먼저 공제되는 구조이므로, 일단 자차로 처리하면 20만 원을 우선 부담시키는 실무는 가능하나, 최종적으로 상대방 100% 책임이 확정되어 구상이 완료되면 그 자기부담금도 돌려받는 구조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사고정보 자체가 남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보험료 산정은 각 보험사의 요율서와 사고경력 반영 방식에 따르므로 “추가 페널티는 없다”는 말도 서면 없는 구두설명만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과실비율 0:100 처리 여부,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여부, 자동차상해 사용에 따른 할인할증·사고건수 반영 없음 여부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명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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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오토바이는 번호판 부착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관리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 의무를 두고, 신고된 이륜자동차는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외형이 R차처럼 생겼는지가 아니라, 실제 형식과 성능이 법적으로 전기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고, 최고속도 120km/h급이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니라 사실상 등록대상 이륜차로 보아 번호판 없이 주행하면 무등록 운행 또는 번호판 미부착 문제로 단속될 소지가 크고, 형식승인·사용신고·보험 가입 까지 필요해보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 의무를 두고, 신고된 이륜자동차는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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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못한거 같다는 말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주신 표현만 놓고 보면, “근래 본 정글 중에 가장 못하는 것 같네”는 특정인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 게임 실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견표현에 가까워서,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가 바로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질문하신 문구 자체만 보면 명예훼손보다는 모욕 여부가 쟁점이고, 그마저도 현재 표현 수위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일회적으로 “못한다” 정도를 말한 수준이면 통상은 처벌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조롱하거나 “역대급 폐급”, “사람이 아니다” 같은 식으로 경멸적·인신공격적 표현이 섞이면 모욕으로 평가될 위험은 올라갑니다.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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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심의신청 제도 이용이 처음인데 이 경우에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하지만, 판례상 단순히 물건이 망가졌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효용을 침해하겠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엠프를 방어도구로 들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고의가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엠프의 크기·무게·사용방식, 들어 올린 뒤 휘두르거나 바닥이나 상대방에게 강하게 충돌시킨 경위, 파손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망가질 수 있음을 알면서도 사용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다만 현재 경찰이 CCTV와 진술을 토대로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이상, 재물손괴 혐의가 뒤집힐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의신청서에는 CCTV의 구체적 장면, 엠프 사진과 수리견적, “방어목적이라도 손괴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사용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판단누락 부분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이의신청 인용율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방어목적이라도 손괴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사용했다”는 점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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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댓글이 고소먹나요? 명예훼손으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코로나·백신에 대한 전반적 비판만 적은 것이라면 보통은 특정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명예훼손으로 바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은 기본적으로 특정인이 식별되어야 하고,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대법원도 사실 적시인지 단순한 의견·평가인지 표현 전체의 취지로 구별한다고 봅니다.코로나에 대한 전반적 비판자체로 볼 수 있고 명예훼손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대법원은 단정적 표현이 아니어도 전체 취지상 사실이 존재한다는 인상을 주면 사실 적시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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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보호자 요구로 퇴원시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아버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가족이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중환자실 환자를 임의로 퇴원시키거나, 곧바로 인공호흡기 같은 장치를 떼 달라고 요구해서 병원이 그대로 해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인공호흡기 착용은 법상 연명의료에 해당하고, 이를 중단하려면 먼저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해야 하며, 그 다음에 환자 본인의 의사나, 환자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법이 정한 가족 전원 합의 등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보호자 요구만으로 바로 퇴원·장치 제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연명의료중단 절차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매우 중대하니, 오늘 바로 병원 원무과·사회사업팀·주치의에게 연명의료결정 절차와 의료비 지원을 동시에 상담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129에도 즉시 전화해 지원 가능성을 확인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으니 퇴원시켜 달라”는 사정만으로 병원이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것은 연명의료결정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매우 어렵고, 병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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