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환자실 보호자 요구로 퇴원시킬수있나요?
중환자실에서 아빠가 인공장치를 달고있는데
너무 값이 비싸서 병원비 지불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퇴원시켜달라고하면 퇴원을 시켜주는지
인공그장치를 떼는순간 사망이신데
병원이 그렇게 해주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아버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가족이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중환자실 환자를 임의로 퇴원시키거나, 곧바로 인공호흡기 같은 장치를 떼 달라고 요구해서 병원이 그대로 해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인공호흡기 착용은 법상 연명의료에 해당하고, 이를 중단하려면 먼저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해야 하며, 그 다음에 환자 본인의 의사나, 환자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법이 정한 가족 전원 합의 등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보호자 요구만으로 바로 퇴원·장치 제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연명의료중단 절차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매우 중대하니, 오늘 바로 병원 원무과·사회사업팀·주치의에게 연명의료결정 절차와 의료비 지원을 동시에 상담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129에도 즉시 전화해 지원 가능성을 확인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으니 퇴원시켜 달라”는 사정만으로 병원이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것은 연명의료결정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매우 어렵고, 병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