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법적 제출의무는 법원이나 회생위원의 보정명령·자료제출명령의 경우에 제출이 의무화 되는 것이지, 채권자가 법원 밖에서 임의로 요구한다고 해서 곧바로 직접 제출해야만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즉, 채권자가 3년 전 거래내역을 요구하더라도 법원에서 별도 제출명령이 없는 이상 이를 채권자에게 임의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은 서면이나 집회에서 법원이 요구한 기간은 이미 전부 제출했고, 추가 기간은 쟁점과 무관하거나 과도하다는 취지로 반박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