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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이사 날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 점에서 합의로 계약 일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해보이지만 신규 전세권자(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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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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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을 구하는데 온라인 충전이 안되는 상품권 판매한 판매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실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 것이 맞다면 위의 경우를 가지고 서로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어느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실익도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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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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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요청을 했는데 택을 제거했다고 반품 불가라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부분은 해당 물건을 온라인으로 구매하였는지, 오프라인으로 구매하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이라면 반품 거절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오프라인은 다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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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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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매매 계약서를 안준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간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해당 계약서의 사본 제공을 적이 청구해 보시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속 공인중개사회에 진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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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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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장 갱신계약서를 쓰고 난 1년뒤 해약될때 중개수수료의 책임자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중도의 해지에 대해서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고 위의 경우는 합의 해지에 관한 부분으로 통상적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신규 임차인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 해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이는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끼리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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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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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갱신계약이 해약되고 새로운 계약을 할때중개수수료의 책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중도의 해지에 대해서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고 위의 경우는 합의 해지에 관한 부분으로 통상적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신규 임차인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 해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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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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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속행과 관련한 질문 몇 가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물품대금과 손해배상 청구의 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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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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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으로 우회하는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VPN을 사용한다는 것 그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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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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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객행위는 법적인 제재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 이른바 호객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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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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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프로필로 협박받았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끔하는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부모님께 말씀을 드린다는 말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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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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