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에 의거하여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회전교차로 진입/진출하는 경우에는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합니다.
즉, 깜빡이를 켜지 않고 임의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겠지요.
과실 비율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내려지기 때문에 한 가지 원인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편하게 문의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