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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범죄피해당한 저희 어머니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의 유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고 수사관의 의견과 같이 사기의 범죄에 의한 경우 그 피의자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거나 피해금액을 환수하여야 하는데 사실상 이러한 부분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구체적으로 사기를 당한 유형,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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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소득공제 안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주택이 4억원을 넘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전입신고 자체를 불가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대상자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공제대상 주택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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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범죄자와의 유대관계? 밀착관계? 라는 건 뭐라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돈을 받고 직무에 관하여 편의를 봐주거나 단속 등을 하지 않거나 단속 정보를 넘겨 주는 행위는 뇌물죄, 기타 직권 남용죄, 부패 관련 법의 적용을 받아 중하게 처벌 될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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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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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작성방법(상환, 빌리기 반복상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기망한 내용(변제의사가 없음에도 대여를 한 행위)과 금전의 편취를 당한 내용이 모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일백만원의 입금 내역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고 기망행위와 위의 금전의 대여와 변제 사실로 최종적으로 100만원의 채무가 여전히 변제되지 않았음을 모두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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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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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오피스텔 거주중 보일러실 문 고장이 났는데요 비용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소모품 등 간단한 경우에 교체 등의 수리는 임차인이 기타 수리를 임대인이 책임지는 것이 필요한데, 위의 경우 간단한 부속 등의 교체 등이 가능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그보다 일정한 공정이 들어가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위 내용을 참조하여 임대인과 추가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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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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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이 결정되면 자동차 본인이름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의 구입 자체에 행위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할부 거래 등에 있어서는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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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소송에서 승소할시 민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처벌의 경우에는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나온 경우 불법행위는 인정되나 구체적으로 손해의 입증 책임의 경우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나왔다고 하여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정확하게 입증이 쉽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 드릴 수 있는 점은 형사소송에서 인정되는 경우 어느정도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측면은 확실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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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멤버가 음주운전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게 전동 킥보드더라고요 전동 킥보드도 술 먹고 타면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음주운전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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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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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vs 사기미수죄 차이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결국은 민사상 매매계약에 관한 다툼으로 대금을 돌려 받는 것으로 다툼이 종결되고 사기로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손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사기 미수로 고소를 하여도 성립의 가능성은 높지 않고 실익도 없어 보입니다. 신중하게 고소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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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후 만기 이전 1~2달 정도 안 채우고 나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 임의로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하여 1-2개월 정도 미리 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합의에 의한 해지가 있어야 하는데 도중에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 임대인 측에서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는 조건과 임대인의 추가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 부담 을 조건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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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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