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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호화로운재칼20
24.10.16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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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라도 중앙선 노란 실선을 밟고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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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바닥에 직좌 표식이 있고 그에 따라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도로교통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