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의심스러운 연락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로는 현장 목격, CCTV 영상, 사진, 호텔 영수증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시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확실하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