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상속세와 상속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는 점에서 고모와 삼촌분께서 질문자 분만을 제외하고 단독으로 상속재산 분할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31조 및 제269조에 기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입니다. 현재 연락 두절로 원만한 합의가 불가한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속세 관련해서는 6개월의 상속세 신고 기한이 도과함에 따라 가산세 부과가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상속인 간에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산세 등 추가적인 재산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질문자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세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기한 후 신고 및 납부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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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사채이자ㅜ합법적인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2021년 7월 7일부터 개인 간 거래 및 미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퍼센트 이며, 이를 위반한 것으로 위의 경우 월 10만원이라면 연으로 계산하면 24%로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고 원금에 상환되어 5년간 환산하면 원금이 모두 변제 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적극 대응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정 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사채일 경우, 더 이상 이자를 내지 말고 원금 충당을 요구해야 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불법적인 고금리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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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발언이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살인 예비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는 정도는 아닌 점), 기타 명예훼손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이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기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범죄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말씀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살인예비죄(형법 제255조)는 살인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준비했으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핵심 요건은 ①살인 목적(확정적 의욕), ②살인 준비의 고의, ③객관적인 외부적 준비행크게 우려하실 만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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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후레쉬를 키는 바람에 다른 차가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바와 같이 일단 일정한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결과 즉 상해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이미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예견 가능성 등이 전혀 없을 수 있는 점 등으로 과실범의 인정, 입증이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해당 사안에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형사 처벌 까지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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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나가기로 한 경우 집을 내놓기 전에 집상태를 확인하러 가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해당 조항에 기하여 임대인이 후속 임차인을 위한 계약을 위해 상태 확인을 위하여 확인을 요청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확인은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점에서 임대인은 하자의 보수나 점검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파손, 하자 발생 여부 확인, 가스/수도 배관 점검, 시설 교체 등 목적물의 가치 보존과 관련된 경우 정당한 보존행위로 봅니다.정리하면, 위와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후속임차인, 그리고 나중에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의 원상회복 의무 등을 하는 점에 있어서 원상회복 의무 확인 등을 사전에 필요한 점을 들어 임차인 측의 동의를 얻어 확인을 하시고 후속 임차인이 오는 점에 협조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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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월세로 살다가 나갔는데 청소비용을 요구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나 다른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월세를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상태를 직접 확인해보아야 하나 임대차 계약 관계는 인정되며, 임대차 계약 종료시에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라고 함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파손 부위 등은 복구 등을 하여 반환하여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수리비나 청소비 등의 청구를 할 수준이라면 이에 대한 비용 청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실제 반환 목적물의 상황을 보고 원상회부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적절한 견적서나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도 실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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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 절차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혼인 신고만이 없을 뿐, 혼인의 사실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혼시에는 혼인 신고를 해소하는 절차인 이혼 절차가 없기 때문에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등을 할 이유가 없이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통지로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사실혼에 대한 공동형성한 재산의 분할 이나 위자료 등의 경우도 인정되어 재산분할 청구는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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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블랙리스트를 공유하는 서비스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서비스는 현행법상 중대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른 대안을 현재로서는 찾기가 어렵겠습니다. 고객의 전화번호 자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 입니다. 공공의 이익이 있으나 이를 정보 주체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인 타 업장과 공유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위반하는 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노쇼 이력이 사실이락 할 지라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 알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드러내게 하는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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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날인 없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임금 안 주려는 목적으로 법원·노동청에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행사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지만, 서명 날인이 없는 경우라면 이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스비다. 혹시나 해당 문서에 서명날인은 없더라도 질문자의 명의가 들어가 있는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죄 성립을 이유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명 등이 명확하게 없는 경우라면 (예를 들어 갑을 이라고만 되어 있고 이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허위 문서, 즉 가공의 문서를 허위로 날조하여 만든 것인데, 이는 공문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처벌하나, 사문서의 경우에는 허위 사문서 작성죄가 따로 없어 처벌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지금 진행하시는 법적 절차에서 본인은 서명 날인 한 적이 없이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위하여 허위로 만든 문서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반박할 수 있는 다른 근로자 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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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교통사고 대인 접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법리적으로 버스 승객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승객의 고의가 아닌 한 탑승한 버스 측에 무과실에 가까운 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추돌한 가해 차량 보험사와 버스공제조합 양 측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버스 기사나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즉시 보험사고 접수를 요구하여 사고 접수 번호를 확보하신 후 병원에 이를 제시하여 치료비 지불 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버스 운전기사가 접수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은 점에서 후속 조치로서 관할 경찰서에 진단서를 발급 받아 교통산고를 신고하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사고 사실을 입증하고, 가해 차량의 보험사나 버스공제조합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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