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제간 상속세와 상속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와 상속 관련 질문 드립니다.
7개월 전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오래전 돌아가셔서 대습상속으로 제가 아버지 대신 상속을 받게 됐습니다.
고모, 삼촌이 계셔서 6개월 내에 함께 상속세 신고를 했어야하는데 각자1/3로 상속세를 지불하기로 말하고 난후 최근에 고모, 삼촌 두 분이 모두 연락이 되지 않아서 상속세 신고를 못하고 6개월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상속세와 상속 비율 금액 문제로 마찰이있었는데 둘이서따로 무슨 속셈인지 모르지만 전화, 문자 모든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저를 제외하고 둘이서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법적으로 제 권리를 지키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상속세 금액이 커서 저 혼자서는 지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대신해 상속인이 되셨는데, 고모와 삼촌의 비협조로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지나버려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하실지 그 심경에 깊이 공감합니다. 가족 간의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홀로 큰 세금 부담까지 떠안게 된 의뢰인의 고충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뢰인이 대습상속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및 기한 도과 대응
상속세 신고 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으므로 조속히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대납세의무의 활용: 상속세는 모든 상속인이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공동으로 책임지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전체 세금을 혼자 낼 필요는 없으며, 본인의 상속 지분만큼만 먼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문제: 기한이 지났으므로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연락이 두절된 고모와 삼촌의 비협조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추후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2) 연락 두절 상속인에 대한 법적 절차
의뢰인을 제외하고 고모와 삼촌이 자기들끼리만 상속 절차를 완료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원 동의 원칙: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이 빠진 협의는 무효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상대방이 고의로 연락을 피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고, 끝내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법정 상속분(1/3)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습상속인의 권리 보호 전략
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고모나 삼촌과 동일한 1/3의 법정 상속분을 가집니다.
재산 처분 금지: 상대방이 상속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등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금 마련 대책: 상속세가 고액이라 당장 납부가 어렵다면, 상속받을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방식)이나 물납(재산으로 내는 방식) 가능 여부를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명확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는 점에서 고모와 삼촌분께서 질문자 분만을 제외하고 단독으로 상속재산 분할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31조 및 제269조에 기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입니다.
현재 연락 두절로 원만한 합의가 불가한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속세 관련해서는 6개월의 상속세 신고 기한이 도과함에 따라 가산세 부과가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상속인 간에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산세 등 추가적인 재산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질문자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세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기한 후 신고 및 납부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