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나가기로 한 경우 집을 내놓기 전에 집상태를 확인하러 가봐도 되나요?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데 이번 3월 24일 경에 계약 만기로 나가겠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6년 정도 있다가 나가는 건데요. 막상 부동산에 내놓으려니 집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어서요.
좀 손을 봐야 할 듯 한데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라 어떻게 해야할지, 일단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수리 전 상태로 집을 보이고 세입자가 나가고 나서 집상태를 보고 필요한 부분은 수리를 수리를 해야하는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썩 집을 깔끔하게 사용하진 않아서 집은 빨리 내놓긴 해야겠는데 참 그렇네요.
그래서 어영부영하다가 3월이 되었는데 세입자에게 대강 집 상태를 보겠다고 보여달라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