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오토바이 운행중 불벼락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물웅덩이를 밝아 물이 심하게 튄 경우와 사고의 인과관계가 어느정도 인정된다면 이에대해서 해당 과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입증이 상당부분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합니다만 상대방 보험사가 아니라 우선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여 피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상대방은 자신의 보험사를 통해 배상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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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달전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만약 잡힌다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추후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 가능한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리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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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성추행 합의금은 얼마를 제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지는 절차로 법적으로 일정한 시세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위의 경우에 어떠한 시세가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벌금도 위의 경우로 특정하기 어렵고 개별 사안별로 금액을 제시하여도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합의안을 제시하여도 결렬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사례 등을 모아놓은 사이트 등은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가해자 측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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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명예훼손 성립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특정성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바, 특정성은 다른 객관적으로 지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들이 그 모욕의 객체를 알수 있어야 하는데아이디나 닉네임 만으로는 그 객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아주 유명한 BJ나 유명인의아이디 등이 아니라면 충분히 특정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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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살인마도(사형수)모범수로 풀려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감형이 되지 않아 가석방이 될 수 없습니다. 무기징역의 경우는 추후 감형이 되어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사형수의 경우에는 감형의 가능성이 없어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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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에대해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를 정확히 합의서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피해금액을 송금한 경우에 바로 고소를 취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는 자신이 피해금액을 변제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처벌에 일부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끔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바로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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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회사로 대출받은 돈을 못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회사인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따로 가집니다. 그러므로 대표이사가 법인의 채무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별개의 법인격으로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의 채권자가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격 부인법리에 따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인격을 부인하고 이에 대해서 대표 개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1인 회사로 사실상 법인격을 남용하여 개인의 채권, 채무가 혼용된 경우)에만 인정되게 됩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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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권리금 형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리금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아래와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즉,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이므로 위의 경우 이러한 대가가 형성 되는 경우 후속 임차인 등에게 권리금을 받게 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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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사해행위 위법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등기부 등본에 부동산이 신탁회사로 이전 등기 된 점만을 가지고 바로 어떠한 사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해행위는 채무 초과 등에서 채무 집행 등을 면탈하기 위해서 사해의사를 가지고 재산을 이전하는 것인데 신탁회사만의 이전을 가지고는 이에 대하여 바로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탁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다면 채무자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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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된 차를 발로 미는걸 봤는데 기물 파손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물 손괴죄의 성립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차량을 발로 차는 행위가 아니라 미는 행위로 실제 파손에는 미치지 않은 경우라면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미는 것을 손이 아닌 발로 하였다고 하여 애초에 차량에 대한 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바로 재물 손괴죄로 그 죄책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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