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인 문구로 기재를 하기는 하나 만에 하나 과실 치상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고소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문구를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합의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민사소송으로 적정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