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시 민형사 합의가 궁금해요

얼마전 자전거와 교통사고가 크게나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의자가 나중에 갑자기 빨리 합의를 해달라며 보험회사에서 합의서를 가져왔는데 합의서에 민형사상 처벌을 원치않고 합의를 한다는 내용이 적어져 있었는데 이민사뿐아니라 왜 형사까지 적혀있냐고 이의를 제기하니 합의서에 적혀 있어도 이건 민사상의 협의일뿐이라며 보험사에서는 상관없다고 하던데 합의서에 민형사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형사합의는 따로 할수 있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형사건 처리되는 경우는 신호위반등 중과실 사고,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중상해 사고(경찰 조사를 통해야 함), 스쿨존 사고일때 입니다.

      이 이외에는 종합 보험이 미가입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나열한 경우가 아닌 경우 보험회사와 그대로 합의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민형사상이라는 의미는 형사상 책임에 대하여도 추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상 문구는 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인 문구로 기재를 하기는 하나 만에 하나 과실 치상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고소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문구를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합의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민사소송으로 적정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