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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집행을 통해 어디까지 압류할 수 있나요?

재산 조회 후 강제 집행을 진행하려고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가진 재산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부동산같은건 없고 은행에 예금 약 300만원과 생명보험 정도인 것 같습니다

급여도 식당에서 일하는 것 같은데 많지 않습니다

재산 대부분은 다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은거 같던데 강제집행을 통해 어디까지 뺐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험금채권의 경우는 보험금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만약 해당 보험금이 압류가 가능한 보험금이라면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통해 강제집행가능할 것입니다.

      2. 예금채권의 경우는 압류금지채권(185만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급여의 경우는 최저생계비인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1/2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압류 금지 채권이 있어서 일정 최저 생계 비용 약 185만원 상당의 정도 이하의 금원에 대해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는 못합니다. 임금에도 일정부분을 압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재산 조회 결과를 확인하시고 관련 조치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과 압류금지물건이 있습니다.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ㆍ비료ㆍ가축ㆍ사료ㆍ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ㆍ어망ㆍ미끼ㆍ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ㆍ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ㆍ포장ㆍ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ㆍ영정ㆍ묘비, 그 밖에 상례ㆍ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ㆍ집안의 역사적인 기록ㆍ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ㆍ문패ㆍ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ㆍ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ㆍ교회ㆍ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ㆍ교리서ㆍ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ㆍ경보기구ㆍ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명의로 돌려놓은것이 채무면탈을 위한 것이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채무자 명의로 돌릴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은행예금 및 보험해지환급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