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후 조건부 인가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법원은 채무자에게 매년 한 번씩 소득관련서류를 제출해 신청 당시와 그 이후의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한 소득의 일부를 변제금액으로 산입하는 조건으로 개시 결정한 것입니다.개인회생 조건부인가인 경우 인가결정일로부터 1년마다 (매해 7월1일부터~7월31일까지) 해당 법원에 소득 변동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오히려 조건부 인가의 경우 각종 신용 거래 등의 제한이 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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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사건송치 가정법원 심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 또는 아동학대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사건의 성질, 동기와 결과, 아동학대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아동학대 행위자의 성향 및 개선가능성,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아동과 법정대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자에게 형벌 대신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형사사건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게 됩니다.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 되는 경우,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361조 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 특례법 제36조 (보호처분)1.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 수강명령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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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죄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망을 통하여 사기 등으로 재산을 편취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아직 단순 명의 도용 자체 만을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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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 사이에 C에 대한 내용을 전화 녹취하여, B가 C에게 전달하면 법률적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제3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는 경우에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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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 신청 전 걸린 가압류 3년지나면 해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집행된지 만 3년이 지났다면 본안소송이 제기되었는지 실체적 관계에서 채무를 변제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가압류취소가 가능한 점에서 해제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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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떤사고때 만들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의 해당 경우에 설치되게 됩니다. 제4조(수습본부의 설치 및 운영시기) 법 제15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설치ㆍ운영한다. 1.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 2.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34조의5의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위험수준에 도달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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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는 여론조작(후기조작)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여 업무방해죄나 기타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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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을 가지고 어떻게 경매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부실 채권의 개념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부실채권과 부동산의 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부실채권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은 연관지여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이후 경락을 받아 소유자가 되는 경우를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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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이 미국 나스닥에 스팩 상장 계약 체결하게되면 미국 법인 설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국 법인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것과 해당 미국의 각주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와 이슈로서 이에 대해서는 상장이 되었다고 하여 바로 법인이 설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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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논알코올음료 판매관련 질문입니다.급급ㅠ 변호사분들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논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성인용 식품으로 의무 표기하도록 관련 규정이 있고, 논알콜이라고 하여도 1% 미만의 알콜 성분이 있는 경우 이는 유해물질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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