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에서 내땅에서 석유나 천연자원 발견시 소유나 상업적 권리가 어떻게 되나요
미국에서는 내가 소유한 토지에서 천연자원 발견시 경제적권리소유는 본인인데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내가 소유한 토지에서 석유나 천연자원 발견시에 소유권이나 경제적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9조(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대한 특례) ①석유에 관한 광업권은 정부만이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 광업법에서는 석유에 관한 광업권의 특례를 두어 광업권에 채굴권자가 해당 광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것과 별개로 (석탄, 금 등), 석유에 대해서는 정부만이 그 사업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