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전세계약이신 만큼 신중한 거래가 필요합니다. 우선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하시는 경우 반드시 계약 관련하여 작성은 임대인과 직접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므로 등기부 열람 하시어 소유권 관계나 기타 저당권이 지나치게 높게 잡혀있는 매물 같은 경우 전세금의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서 이를 유념하시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전에 꼼꼼하게 집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계약금을 납부하거나 계약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보증반환 보험 등의 가입이 가능한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