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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변경시 임차인의 중도 퇴거 요구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 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유권 변동 시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과거에는 상가 임대인의 변경 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임차인의 임대인 변경 시 계약 해지권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파기)하고 퇴거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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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아르바이트 중 제 업무가 불법 의료행위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사무 보조 업무 등이 아닌 침 제거 등이나 물리치료 기계를 운용 하는 경우라면 이는 의료행위로 보아 적어도 간호사, 간호 조무사의 자격이 없는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의료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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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건 합의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휴유증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합의는 철저하게 형사 사건(도주운전죄)에 대해서만 적용하여 (합의서에 특정하여 그 범위를 형사 합의에 한정한다. 라고 기재 바랍니다.) 진행하사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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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대행업 창업시 주의사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법상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단순 애인 대행이라고 하더라도 변질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애인대행이라는 말과 서로 당사자간에 성관계를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성매매 방조 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주의가 각별히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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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입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일단 상대방은 전형적인 합의금을 노리고 질문자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를 협박하면서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미성년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부득이 경찰에서 부모님께 연락을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안은 상대방이 공갈죄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가 고소 받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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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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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시 출생모와 차이가 아예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양자 입양을 하신 경우라면 친양자 입양 이후에는 친부, 친모와 친자 관계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친부모 관계에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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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계정 빌려줬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본인의 계정으로 사기 거래를 한 경우로 보이고, 경찰 조사 등을 받을 수 있으니, 부모님께 해당 사실을 알려 조사에 대한 대응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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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보이스피싱 문자인가요? 아니면 진짜 채권 문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실이 없음에도 관련 통지를 받은 경우라면 이는 보이스 피싱 등이나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지급명령을 한 경우라면 위의 통지가 아니라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고, 소송 대기금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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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교재 불법 스캔pdf를 구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타인의 저작권 침해 복제물을 구매하신 경우라면 질문자가 형사 처벌 등을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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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된 건물 월세계약했는데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계약서가 아닌 해당 건물의 등기부 등본(누구나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열람 가능)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인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신탁 부동산인 경우라면 추후 임대인이 보증금의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그 건물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위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 등의 주장은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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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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