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고로숭고한풍선껌
전세 임대인의 원상복구 요구 및 중개비
안녕하세요
전세 4년동안 한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22.06- 24.06
(연장)24.06- 26.06 계약 시 계약금 감액하여 재계약
이사가려고 임대인에게 3개월전에 고지하고
새세입자와 날짜를 조율하여 4월 30일에 이사일정을 정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금 10프로 반환요청을 하였고
임대인은 은행에 문의하였더니 가능 하다고하여
새 세입자와 계약이 완료되면 입금을 해주기로 하였는데,(전세계약 10프로 반환 의미는 없는건 알고있지만 준다고 구두계약을 한것입니다 ㅠ)
새 세입자와 임대인이 집방문 가능한지 해서 보여드렸고 몇시간뒤 씽크대와 문틀을 원상복구 한다고 동의한다면 계약금을 반환해준다고 사후 조건을 추가하여 문자가 왔습니다.
원상복구 내용은 이렇습니다
씽크대 하부장 코팅지!? 벗겨짐 원상복구 요청과
문지방 페인트원상복구 요청 입니다
견적을 100만원을 받아와 임대인이 50을 내준다고합니다.
일단 씽크대는 제가 입주전부터 코팅지가 들뜨기 시작했고 이건 씽크대 구매하고 비닐(보호재)를 벗기지않아 오랫동안 사용하여 노후로 벗겨짐 현상 입니다.
문지방은 페인트가 벗겨진것 청소기 및 실생활에 이용하며 생긴 벗겨짐이고 고의적이 아닌 실생활 사용에 의한 벗겨짐입니다.
위 내용은 문자와 입주전 사진으로 증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분쟁조정신청하였는데 임대인은 중개비까지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위에 상태로 새로 계약할 곳과 차질이 발생하였고(계약금 주기로하였으나 미반환)
임대인은 4월30일에 퇴거요청과
중개비를 요청중입니다
저는 저 수리비와 중개비를 합당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만기 약 한달전이고, 새 세입자와 날을 조율한겁니다.
저는 원상복구 및 중개비를 내야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구체적인 벗겨짐의 사진 등을 보아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는 점에서 애매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어서 분쟁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임대인 측에서 반액을 부담하기로 한 점에서 50만원 정도라면 분쟁으로 지속적으로 계약 전체가 파기 되는 것보다, 또 분쟁 절차로 들어가는 감정적, 시간, 비용을 고려하면 다툼의 실익은 50만원 보다 더 클 수도 있어서 일정한 범위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면 임대차 계약 당시의 사정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달라 분쟁의 소지가 있고 위의 질문글만을 가지고 법적으로 단정하여 말씀 드리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