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면 위법이란 뜻이 아닌가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서는 아니되는바, 과잉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이 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와 그 효력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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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영주권자일때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매도인 측에서 본인이 직접 거래를 하지 않아 대리인을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해당 위임 계약은 매도인이 그 주체가 되어 그 비용 역시 매도인이 부담하고 매도인 측에서 매수인에 대한 거래에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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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문제 질문드려요
해당 계약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식중독 등으로 영업 정지 등이나 행정 처분이 나온 사실 등이 있는 경우 계약 취소 사유로 주장하여 볼 여지는 없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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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시 위반사유 변경가능 한가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노동 사건으로 고소를 한 사건으로 불기소 되었고, 동일한 사건을 다른 죄명으로 다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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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중 건물주인 바뀌면 새 건물주가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나요?
인도소송 중 건물주가 바뀐다면 '승계참가신청'을 통해 재판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승계참가신청은 소송절차수계 중 하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원고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절차는 법원의 허가에 의해서 소송상 원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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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자동차 소유 관련 질문드려요
개인회생시, 자동차에 대한 대출(담보, 할부)은 자동차를 계속 사용하셔야 한다면 별제권이라 하여 별도로 빼서 담보채권에 대한 채무는 변제를 하시면 차량 유지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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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ㅇ 바이크 거치대 사용으로 액정파손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거치대의 자체의 결함이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만 손해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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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상대방 통장을 압류 할 수 있나요?
바로 압류를 하지는 못하고 처분 등을 금지하기 위하여 예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위의 금액만을 위해서라면 가압류 등의 절차의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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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사실만으로 형사 처벌 받을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실제 고장이 맞는 경우 매매계약 취소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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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돈 받아서 계좌이체시 문제사항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추후 금융 당국 등을 통하여 구체저긍로 금액의 출처 등에서 증여 등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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