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대해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후 가압류나 기타 보전 조치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고 전세금 반환 청구의 실익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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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후 수임료 언제 지불 시기
추가적으로 위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의 위임 계약서상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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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시 철거안된 상가에 철거를 하고들어갔는데 퇴거시 철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현재 내부는 모두 철거 하였고 유리에 썬팅부분도 저희가 제거 하고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요구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시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원상회복 의무는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반환을 요합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 후 임대차 계약상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 등에 대해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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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 임차인 퇴거 가능 근거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매매를 한다는 이유 만으로는 기존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매수인이 포괄적으로 매도인인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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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를 참가하려는 사람 제지할 수 있는지?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무기 등 흉기를 소지하고 불법적인 집회에 참여시에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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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타인의 차량에 부착된 개인 전화번호 수집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 500만원 을 내려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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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전 밀린월세완납 반드시 해야하나요
원칙적으로 3개월을 월세 미납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위해서는 위의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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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무료로 할수 잇는 방법이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의 가까운 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진행해 줍니다. 가사사건인 경우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s://www.lawhome.or.kr )에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역시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지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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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신청한 증인이 사유서 내고 계속 불출석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도 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 하는 점에서 강제 구인 등을 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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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할때 화물차가 다닐 수있는차선이 따로있죠?
지정차로제를 위반하면 벌점 10점에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화물차는 5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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