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늘개그넘치는산호
늘개그넘치는산호

형사처벌에 미성년자가 하는 합의?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제가 진정인이고 성인인 상대방이 피진정인인 경우 제가 합의금을 받고 형사처벌불원서를 작성할 경우 피진정인은 벌금이나 실형 같은 처벌이 아예 없는건가요?

만약 미성년자인 제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오로지 저 혼자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금을 받을 경우 합의는 무효고 합의금도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처벌을 면하지 않고,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입니다.

  • 미성년자 단독으로 합의 등을 하기 어렵고 고소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이상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상대방이 처벌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