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단의 횡령죄의 적용 대상자는?
일단 해당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공범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업무상 횡령은 해당 회장이 주로 책임을 지게 되며 다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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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돈 갚으로고 전화로 몇시부터 몇시까지 할 수 있나요?
채권추심법상 추심 전화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는 바, 밤 9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빚독촉을 하는 것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 동료 등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려서도 안되며, 채무자가 뻔히 어디 있는지를 알면서 괜히 주위사람에게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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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눈탱이는 처벌할 수 없는건가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수량이나 금액 등의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점에서 사기죄로 문제를 삼을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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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오천원 만원 사기도 사기죄 가능한가요?
사기 등의 고소에 있어서 사기죄 성립은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사기의 죄책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만 소액의 경우 실익은 매우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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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여부에 관해 질문드려요.
구체적인 해당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일정한 사실을 통지 했을 뿐, 위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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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패소하면 10프로인데 만약에 변호사가 아니고
법무사는 소송 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 비용 확정 신청시 법무사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 산입에도 대법원 규칙에 따른 금액이 산정되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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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로 개입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소가 되어 공판 당사자라면 공탁을 한 경우라고 하여 사건에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공범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으로 쉽게 무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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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사이에 벌어진 범죄는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친족 간의 재산범죄(강도죄, 손괴죄, 점유강취죄는 제외)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죄 등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처벌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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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서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상해죄로 넘어가나요?
폭행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 하여 폭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게 되고, 폭행에서 나아가 신체기능의 손상이 있는 경우 상해죄가 되고 특수상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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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식한 저 좀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중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기 위해서는 합의 해지로 해지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의 임대인 측의 중개보수 지급, 새로운 임차인이 올 때까지는 차임과 관리비 등의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 해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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