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예금자 보호법과 유사하게 일정 한도를 보상해 주는 제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6월에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에 통과 되었다고하는데요.
이런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와 가상자산 이용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었다라는데에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예금자 보호법의 경우 예금 5000만원까지 보호해 주는데요.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예금자 보호법과 유사하게 일정 한도를 보상해 주는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의 주신 바와 같이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감독규정(안)이 정하는 기준(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