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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편견없는코알라

어쩌면편견없는코알라

촬영 예약금 돌려받는법 있을까요?ㅠㅠ

촬영 20일도 전에 촬영 취소 연락드렸는데 예약 하기 전에 예약서 작성 전 정책확인 동의는 했는데 정작 정책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일정이 생겨 취소하려고 보니 이미 70% 위약금을 물어야되더라구요.. 정책 확인을 못한 제 잘못이긴한데 돌려받기 아예 어려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제대로 계약서내용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상 기재된 위약금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구체적인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취소의 사유가 일방적인 점이고 미리 준비를 하여야 하는 점이 있다면 위약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