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진로방해 주정차 처벌 가능 문의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흰색 실선은 주정차 가능 구역입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다른 차들의 이동을 방해한 점에서 일반 교통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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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기간중 아이디 변경후 카카오톡 차단
더치트 사이트에 사기 범죄를 기재한 것과 별개로 별도의 합의로 해당 사이트의 삭제를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 범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게시 유지 여부는 본인의 판단하에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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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를 인터넷에 퍼뜨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으나 사실만을 객관적 기재시 리뷰 등은 공공의 이익성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는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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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미납 발생시 몇회차까지 용인될까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며 법률로 어느정도의 연체에 대해서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경우에 따라 3개월 이상인 경우 폐지의 위험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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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관련 문의 사항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원인이 해당 임차인의 귀책이나 원인 제공에 의한 것이라면 그 임차인의 비용으로 수리 의무가 있다"라고 기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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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대리계약시 도장은 위임자 대리인 둘다 찍어야하나요?
위임인인 임대인이 직접 체결을 못하는 점에서 대리인이 위임장에 기하여 위임받아 체결하는 경우라면 위임장과 함께 위임인이 서명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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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 벌금을 내지 못한다면?
원칙적으로 벌금은 선고받은 지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 자동차, 채권·주식, 유가증권 등 당사자 명의의 재산이 강제집행 되고 노역장 유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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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대리인 서명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리인은 임대인의 위임장을 확인하시고, 임대인 란에 대리인으로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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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 계정으로 명예훼손 댓글을 달았습니다. 고소당함.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본인의 아이디인 점과 이를 타인이 해킹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본인이 명예훼손행위를 한 점에 대한 증거는 명확해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벌금형도 내려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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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사고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로 보기 어려운 아파트 내부의 도로가 아닌 곳으로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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