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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엄격한땅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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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건물 하자 수리를 위한 임대인의 방문 요구

다가구 세입자입니다.

건물 자체가 구옥이라 종종 집에 하자가 발생하곤 해요. 임대인께선 연세가 있으시다보니... 건물 자체의 근본적인 수리보다 임시방편 상의 떼움식 수리를 직접 하시려는 경향이 있고요, 이를 위해 제가 원치 않는 시간에도 자꾸 방문하겠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늦은 저녁(8-9시)까지도 방문하셔서 직접 조치하려고만 하십니다.

참고로 저는 여자 혼자 자취중이고, 가끔 아버지가 낮에 방문하십니다.

늦은시간까지 방문하시려는 부분이 상당히 불편해서 임대인 분께 차라리 미리 낮시간에 약속을 잡으시고 아버지 계실 때 와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리는데도 막무가내로 시멘트나 공구 들고 문앞에 오셔서는 금방 끝나니 문 열어달라는 식이십니다. 제 요구는 싸그리 무시하시고 계속 버티고 서계시길래 결국 제가 열어드리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문 여닫는 소리 때문에 옆집과 약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구옥인지라 더운바람이든 찬바람이든 현관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니 얇은 폼을 붙여둔 것이 문이 잠기는 부분의 공기를 압축시키면서 문이 뻑뻑히 열리는데, 열리면서 건물의 벽이 공기압때문에 휘청이는 정도입니다.

이를 수선해주시겠다고 저녁 9시가 다된 시간에 연장을 들고 옆집 남자사장님과 방문하셨습니다.

제발 다음날 낮에 아버지 오실 때 방문해달라는 제 요청은 여전히 무시해신 채 수리 금방 끝나니 당장 하시겠다고 또 문을 열어달라고 하시는군요. 그 늦은 시간에 시끄러운 문을 반강제로 여러번 여닫으시면서도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세입자들의 의견은 싸그리 무시하시고 임대인 본인 소견대로 임시방편만 해두신 상태입니다.

제가 임대인에게 원하는건

  1. 구옥이라 발생하는 하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수리

  2. 아무리 집 수선때문이라 해도 원치 않는 시간대에 방문 금지

입니다.

제가 법적인 근거를 들어 임대인 또는 이웃집에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뭐가 있을까요?

또는 이렇게 원치 않는 방문일 경우 제가 어떤 명분으로 거부를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은 임대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거절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24조) 다만, 임차인인 원고가 사용·수익을 일부 제한받으면서까지 장기간에 걸친 진단 및 보수작업을 수인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위의 경우는 쉽게 어느 쪽이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임대인 측에서 늦은 밤에 보수 수선을 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를 가지고 손해배상이나 관련 조치를 취하기는 또 부족할 수도 있어 단정드려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넓은 이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