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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걸때 필요한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탁금을 걸때 집행문이랑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도장 이렇게만 있으면 되나요 다른서류가 더 필요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대구에서 부산까지 가야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격증명서면

    공탁자가 법인 등인 경우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일부터 3개월 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탁자가 대한민국 내 영업소설치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외국회사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 인증을 받은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및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탁자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회의록, 대표자선임 결의서)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
    임의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정법원의 재판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격증명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한 것(법인등기사항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작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2.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바, 이는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현 주민등록등·초본(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라야 합니다.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명방법은 피공탁자의 최후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변제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계약서, 재판서, 재결서,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말소된 주민등록등·초본)및 그 주소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를 각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공탁통지서

    변제공탁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사실을 알려야 하므로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와 그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한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피공탁자가 전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절대적불확지) 또는 피공탁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모를 경우(주소 불명), 공탁 당시에는 공탁 통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뒷날 피공탁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거나 주소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