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반드시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기부 등본으로 임대인의 소유권 여부와 을구에 다른 권리 제한(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액 공제 요건은 아래의 부분을 참조 바랍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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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신호없는 횡단보도에 비깜켜고 편의점 1분도안되어서 나왔는데 사진찍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차 절대 금지 구역에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이 있으며, 이러한 구역에 주차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중 황색 실선으로 표시된 구역도 예외 없이 주정차가 금지되는 절대 금지 구역입니다 횡단보도 위라면 1분 이상 정차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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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횡령 정황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는 횡령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횡령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학생회비의 통장을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가 그 금원은 개인 또는 제3자를 위해서 사용하였다는 점, 처분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증거 (해당 계좌 현금 카드의 개인적인 용도 사용, 학생회의 업무 이외에 학생회장이나 제3자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영수증 등)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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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매할 때와 중고차 구입할때에 취득세율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차와 중고차의 취득세율은 같으나,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신차의 경우 차량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중고차는 매매가격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한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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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마다 취득세율이 다르게 책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차량 배기량과 그 종류에 따라 취득세가 다릅니다. 네, 차량의 종류와 용도, 그리고 크기(배기량)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차량 종류 및 용도에 따른 취득세율자가용(비영업용) 승용차: 7%.자가용(비영업용) 승합·화물차: 5%.영업용 자동차(승용·승합·화물차): 4%.경차(배기량 1,000cc 이하): 일부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비영업용 경차는 면제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륜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의 경우 2%가 적용됩니다.건설기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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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스에서 판매해서 번 돈도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건당 5만원,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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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판매업을 하려면 필수로 등록 해야 될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당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은 중고물품의 사기 등의 신고를 말하는 것이지 사업자 등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주신 바와 같이 1년간 거래 횟수가 최소 50회 이상, 총판매 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 등도 필요합니다. 경찰서에 사업자 등록이나 기타 관련 등록이나 신고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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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1인 사업자에게 4대 보험 가입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 가입이지만, 직원이 없는 경우 지역 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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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국인은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의료혜택을 보고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현재 외국인은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의료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들과 동일한 요율로 의료보험료의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6개월 미만 거주하거나 단기 체류, 기타 여행객 등은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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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와 국세 낼 때 신용카드 수수료 붙는 여부가 다른 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지방세의 경우 신용카드사가 입금된 카드대금을 일정기간(약 1개월) 운용 후 지방세금고에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카드사에 기간이익을 주는 방식인 ‘신용공여방식’으로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없이 납부할수 있어 납세자에게 수수료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국세의 경우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국세수납 시 지체없이 카드결제일 2일 후 신용카드사는 국세를 국고에 납입하고, 납세자는 본인의 대금결제일에 대금을 카드사로 입금하는 방식, 즉 국고로 집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용공여방식을 채택하기 어려워 납세자가 그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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