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외국인은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의료혜택을 보고있는 상황인가요?
현재 외국인은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의료혜택을 보고있는 상황인가요?
외국인에 대한 의료혜택은 어떻게 되고 있는건가요?
건강보험료는 별도로 납부하는게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현재 외국인은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의료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들과 동일한 요율로 의료보험료의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6개월 미만 거주하거나 단기 체류, 기타 여행객 등은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국인도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건보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