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기부 등본으로 임대인의 소유권 여부와 을구에 다른 권리 제한(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액 공제 요건은 아래의 부분을 참조 바랍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