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식에 드는 비용중 일정금액이 비과세 증여 된다고 들었는데요.최대 얼마 금액까지 비과세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혼수용품 구입비용과 결혼식 비용은 부모가 지급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국한됩니다.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을 구입해 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금액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인지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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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먼저 죽으면 유산은 부모에게 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법정 상속 순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게 되면 그 자녀의 재산에 대해서는 그 자녀가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부모가 상속 1순위가 됩니다. 그 자녀가 직계 비속(자녀)나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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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유학 간 자식에게 생활비를 보내주는 것도 증여로 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학비가 명확하고, 학비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생활비 등이 해외로 송금되어진 경우에는 이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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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통보 문자가 온 후 며칠 안에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납세신고 수리전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납부고지서를 교부합니다.즉, 관세 납부 기한은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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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시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권은 외국인은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국인이 국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나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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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임대료와 별도로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다만,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 등은 임대인이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 한해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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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국시 주류 반입 제한이 몇병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에 따라, .이전 입국자는 술을 도합 2ℓ(리터)·400달러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로 휴대해 들여올 수 있는데, 앞으로는 병 수 제한 없이 2ℓ 이내·400달러 이하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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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별도로 받는 곳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경우 현금 가격과 카드 가격의 차별을 두어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 등은 법률 위반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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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를 유도하는건 탈세를 하기 위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격과 현금 가격의 차이를 두는 것으로 이는 법률 위반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등이나, 기타 매출 누락 등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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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기준초과소득인데 의료비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의료비는 가능합니다.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60세미만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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