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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후 보증금은 언제 돌려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보증금의 반환은 임차인의 목적물의 반환 즉 이사가는 것으로 반환하는 것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서 이사를 가는 날 각종 파손 부위 등을 파악하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를 위해 일부 공제를 협의하여 정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게 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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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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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도 결국 양도 소득세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의 주신 것과 같이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에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해당 소득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하면 22%의 세금이 부과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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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는데 세법이 바뀌어서 잘못 신고 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하여야 할 수익 내용을 누락하여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수정하여 다시 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를 비율만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미리 알거나 과세 관청으로 부터 부가세 관련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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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벌금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과태료는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으로 제재하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형벌적인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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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후 취득세는 언제 납부하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후 신고시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1일 1십만분의 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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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어떤 기준일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의료비는 연간 총 소득액의 3%를 초과 사용한 분에 대해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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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이듬해 1월분 급여 지급 시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즉 그 해에 세금을 많이 징수했다면 차액을 되돌려주고 적게 징수한 세액은 더 걷는 절차입니다. 자신의 총급여액(급여액-비과세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여기에 기본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 산출세액에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되며, 여기에 기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가감해 정산세액을 결정하는데,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관련 증빙, 공제 내역을 확인 받아 정산 후에 대개 2월에 급여에서 반영한 금액 (추징 또는 환급)을 정산 받게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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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안경도 연말정산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간 총 소득액의 3%를 초과 사용한 분에 대해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때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1인당 50만원 한도 내 금액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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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에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이렇게 명단 공개후, 그다음 조치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행안부는 관세청에 위탁해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일정기간 구금하는 감치제도 운영(체납액 5000만원 이상) 등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고,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관허사업 제한, 징수촉탁을 함께 실시하는 등 간접강제를 계속 진행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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