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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대로입니다! 관세는 통보 문자가 온 후 며칠 안에 납부해야 하나요? 납부를 해야 배송이 진행되는 건가요?
배송이 된 후에 납부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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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납세신고 수리전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납부고지서를 교부합니다.즉, 관세 납부 기한은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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