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는 먼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 산하고, 이 금액에서 다시 각종 세액공제, 기납부세액을 차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소득공제는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직접 차감해 세금을 부과하는 근로소득 규모를 줄여주 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 후에 차감하는 방법으로 세액 자체를 줄 여주는 것입니다.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 세율에 따라 세금액의 규모가 정비례하게 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의 종류 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경로우대자 등),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가 있으며, 세액공제에는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에서 한정승인은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평가
응원하기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에는 어떤 소득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매겨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의 증여금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되며 현행 증여세법은 배우자의 경우 10년 동안 6억 원까지의 증여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코인과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건가요? 많이 헷깔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코인 과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내년이 아닌 2년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민주당에서는 내년에 그대로 시행하되 비과세 범위를 5천만원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아직 통과 되지는 않았습니다. 개정안의 개정 논의를 좀 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4년 12월 달 정기 국회가 있나요 그때 세금 문제라든가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국회 일정 같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12월 9일에 정기국회가 마무리되지만, 2024년은 9월 1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다음 달 10일 회기가 종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적금 이자에 대한 부분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통상 예금과 적금 상품의 이자는 일반과세 14%,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총 15.4%가 부과됩니다. 이는 은행으로 부터 이자를 받을 때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제외한 이자 수익 금액을 받게 됩니다.
5.0 (1)
응원하기
커미션에 대한 부분도 세금을 내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수익이 일정부분 발생하는 추천 수익 등이라고 하여도 이를 반드시 수익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24년 10월 26일에 결혼하고 28일에 혼인신고했는데, 이번년도 귀속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혼인 세액공제를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결혼세액공제제도를 통해 혼인 신고를 하신 올해 연말정산으로 50만원의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ㅇ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ㅇ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ㅇ (공제금액) 50만원ㅇ (적용기간) ’24~‘26년 혼인신고 분
평가
응원하기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세액공제 : 연말정산시 국세청 자동 세액공제(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답례품(20종) : 기부금의 30% 상당 답례품 제공대게, 송이, 복숭아, 사과, 배, 꾸러미, 영덕사랑상품권, 바다숲향기마을 이용권, 고래불국민야영장 이용권, 전통주, 대게살/대게장, 건조/반건조오징어, 복숭아병조림, 제수용(과일)선물세트, 건미역, 쌀, 죽염, 수제조청, 어간장/육수, 영덕여행상품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