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자 소득에 대해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총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은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므로, 만기 시 수령하는 이자는 이미 세금이 공제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적금 이자에 대한 별도의 세금 신고나 납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