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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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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이자에 대한 부분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적금을 크게 넣었을 경우 만기 시 이자를 받게 되는데요 그럴때 이자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따로 내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제혜택이 따로 있지 않은 일반적인 적금이라면 이자소득에 대해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되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줄 때 세금을 떼고 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자 소득에 대해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총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은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므로, 만기 시 수령하는 이자는 이미 세금이 공제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적금 이자에 대한 별도의 세금 신고나 납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통상 예금과 적금 상품의 이자는 일반과세 14%,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총 15.4%가 부과됩니다. 이는 은행으로 부터 이자를 받을 때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제외한 이자 수익 금액을 받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적금에서 나오는 이자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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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적금 등 이자의 경우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미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