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을 않하면 어떻한 문제가 발생하는 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이 달라져 주민등록법상 14일 이내 전입신고 의무를 위반하게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가 주소 기준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문제는, 해당 지원금이 실제 거주지·세대구성·관할 지자체 거주요건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라면 허위 또는 부정한 신청으로 평가되어 지급 취소·환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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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봉양은 NO, 상속은 YES인 장남부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문자의 지위와 어떠한 조치를 고려 중이신지, 좀 더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더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딸들이 장기간 간병·병원비·생활비를 실제 부담했다면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을 주장하여 상속분 조정을 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큰아들에게 재산을 몰아주었거나 유언으로 과다하게 준 경우에는 민법 제1112조 이하의 유류분 반환청구를 검토해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기여분은 유류분 소송에서 바로 대신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 구조로 판단되므로, 간병기록, 병원비·생활비 이체내역, 간호일지, 문자, 증여자료를 최대한 모아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필요시 유류분반환청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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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상속받은 것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님 사망으로 토지가 상속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권리를 승계하지만, 그 토지를 매매하려면 먼저 상속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므로 실무상 첫 단계는 등기소 방문 자체보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을 갖춰 상속등기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민법 제1005조, 민법 제187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또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매는 상속등기를 마친 뒤 상속인 명의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공동상속인이라면 상속지분대로 공동매도하거나 협의분할을 통해 특정 상속인 앞으로 먼저 등기한 뒤 매도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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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운전면허 지원금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은 전국 공통으로 자동 신청되는 제도라기보다, 지자체별 청년정책·복지사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거주지 홈페이지에 공고가 없으면 해당 자치구에 사업이 없거나 시·군 단위, 청년포털, 복지로 지자체 서비스에만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① 시청/군청 청년정책 메뉴, ② 복지로의 지자체 복지서비스 검색, ③ 지역 청년센터·청년포털을 추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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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휴수당 계산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회사가 소멸 공지를 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아야 하고, 현재 법령상 그 절차는 통상 연차 소멸 6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미사용 일수를 알려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 촉구하고, 근로자가 10일 내 통보하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시기를 다시 서면 지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내 공지, 게시판 안내, 구두 통보, 일괄 메일 정도에 그쳤다면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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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서류 종류들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지자체 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거주지 등을 알려 주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최근 3개월 월세이체 증빙, 본인 명의 통장사본,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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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차량만 기가 다가오는데 반납 인수 리스재연장. 타인에게 승계 고민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여러가지 요소 특히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반적으로는 현재 중고 시세가 만기 인수가격(잔존가치+취득세 등)보다 높으면 인수, 반대로 시세가 낮고 주행거리 초과·사고감가 부담도 크지 않으면 반납이 통상 유리하며, 인수 시에는 명의이전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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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지인이 법인 통장에서 월세가 나간다고 임대계약서 쓰자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지인분이 갑자기 자기 회사 세무 사정을 이유로 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도 당연히 조건을 재설정할 수 있으므로 새 조건으로 정식 계약을 제시하고 거절하면 퇴거 일정을 정리하는 쪽이 적절해보입니다. 결국 실무적으로는 지금부터는 정상계약 + 시세 반영으로 가는 것이 맞고, 지인 배려를 계속하실 생각이더라도 최소한 보증금 5천만~1억 및 월세 150만 원 수준 또는 보증금 없이 갈 거면 그에 상응하는 월세 인상으로 리스크와 세부담을 반영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귀하만 세금·건보료·체납·명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에서 정식 계약을 시세와 각종 사안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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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해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시정명령에 따른 준공 지연만으로 당연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단정되지는 않고, 우선 분양계약서에 준공예정일을 일정 기간 넘기면 수분양자에게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타깝지만, 분양 당시의 수익률 제시나 운영·세무처리 약속은 원칙적으로 청약 유인에 불과하여 곧바로 계약 내용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연 4~5% 수익률 설명과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해제·취소가 쉽게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분양사가 수익보장, 세무·운영 일체 대행, 특정 비용 부담 없음 등을 계약서·확약서·문자·녹취 등으로 구체적으로 약정하였거나,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계약을 유인한 정도라면 민법상 착오·사기 취소 또는 채무불이행 해제 주장을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정리하면, 위의 사정만으로는 바로 해제 주장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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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간에 잘못 이체해서 다시 돌려줘도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와 자녀, 가족 간의 금전 거래 등에 대해서 증여로 간주하고 있으나 명확하게 오송금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 자료 등이 있다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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