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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스 재산세 납부했는데 소상공인크레딧이 사용됐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지방세, 즉 공적 납부금이기 때문에,일단 납부가 완료되면 카드 결제건이라도 ‘납부 취소’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지방세 납부는 결제대행 PG를 거치더라도 “국고로 바로 귀속”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이중납부후 환급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비효율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납부유효분(법적으로 정상 납부 완료된 건)은 취소가 아니라 경정청구(세액 과오납)로 판단 후 처리돼서 시간이 상당히 지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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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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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관련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보려구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디지털 온누리상품권(상생페이백으로 충전된 금액)은 ‘결제카드와 연동’되어 있더라도, 자동으로 카드 결제금액보다 먼저 사용되지 않습니다.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액을 사용하려면 “제로페이 온누리 QR 결제” 방식으로 결제해야 잔액이 먼저 차감됩니다.단순히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일반 카드 결제이기 때문에 온누리 잔액이 쓰이지 않고, 결제카드 한도·실적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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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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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갱신시 계약서를 바꿔야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임대인과 그대로 계약을 연장하기로 한 경우 추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다시 안 써도 자동연장으로 법적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용으로는 기존 계약서와 월세이체 내역만 있어도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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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이 얼마들어온다고문자가왓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생 페이백은 2024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더 많이 소비한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정부의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소비진작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9~11월에 2024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늘어난 금액이 대상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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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페이 세금관련 사업자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간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연말정산 이외에 종합신고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수익금이 300만원 미만으로 기타소득로 비과세가 되어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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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인으로 지점 이동(이관)의 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두 법인은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절차상 실질적으로는 "B법인의 사업장(지점)을 A법인에 영업·자산 등을 양도/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A법인과 B법인은 해당 지점의 영업 전체(자산·인력·재고·계약 등 포함)를 양도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대표가 동일’하다고 해도 두 법인 사이의 정식 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계약 체결 시 합리적 절차, 적정한 가치 산정 등이 중요합니다(특히 세무상 사후 문제가 없도록 객관적 근거 필요).B법인이 해당 지점의 폐업(사업장 폐쇄) 신고를 세무서에 합니다.A법인은 동일 주소에 신규 사업장(지점) 설치 신청을 합니다.이 과정에서 인허가업종(예: 식품위생, 주류판매, 미용업 등)일 경우 별도의 인허가 양수도, 명의변경, 신규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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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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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란 어떤거를 말하는거며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자나 사업자가 책‧음반‧공연‧영화 등을 구매하거나 관람하는 데 지출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소득공제 대상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성실사업자는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공제 한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총한도(300만 원, 도서·공연비 등 포함) 중에서,도서·공연비 등은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공제율: 30% (신용카드 등 일반 소득공제는 15~40%) 공제 대상 도서구입비: 서점, 온라인서점에서 도서 구매공연 관람비: 공연장(콘서트, 연극, 뮤지컬 등)에서의 관람료박물관·미술관 입장료영화 관람료음반 구매비 등 (2023년부터 확대, 오프라인 음반 구매 등)신문, 잡지, 만화책 등 일부 제외 품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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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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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유투버들도 세금은 동일하게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정 규모 이상의 고수익을 올리거나, 직원을 고용하고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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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지게차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구입한 휘발유는 세액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차량 구입 및 유지비 등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승용차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면서 지출한 유류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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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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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 한도는 신용카드 등 일반 사용분 소득공제 한도와 별개로 추가로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사용 금액의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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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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