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봉양은 NO, 상속은 YES인 장남부부

아버님 돌아가시기전 병수발은 관심도 없던 큰아들 내외가 병수발은 물론 병원비도 부담하고 생활비도 부담한 딸들보다 상속은 더 받았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분배에 이의가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 법정상속분의 1/2는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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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부모에게 패륜을 저질러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권 상실선고를 받지 않는 이상 병수발에 관심없던 장남도 상속권은 있습니다. 너무 터무니 없이 가져간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법정상속지분의 1/2까지 인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유언이나 협의분할대로 인정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 내용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유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사는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업무를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상속지분보다 미달하게 받았다면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지분의 1/2을 보장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녀들의 법정상속비율은 1:1:1:1...로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지위와 어떠한 조치를 고려 중이신지, 좀 더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더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딸들이 장기간 간병·병원비·생활비를 실제 부담했다면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을 주장하여 상속분 조정을 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큰아들에게 재산을 몰아주었거나 유언으로 과다하게 준 경우에는 민법 제1112조 이하의 유류분 반환청구를 검토해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기여분은 유류분 소송에서 바로 대신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 구조로 판단되므로, 간병기록, 병원비·생활비 이체내역, 간호일지, 문자, 증여자료를 최대한 모아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필요시 유류분반환청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