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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연말정산시 자녀공제를 추가하지않어서 추가 자녀공제를하려는데
① 홈택스에 공동/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하여 상단[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항목에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서 73.결정세액에 금액이 남아있는지 확인 후② [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 이동하여 [주민등록번호 조회]→[연말정산불러오기] 클릭 하면 회사에서 한 연말정산내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③ 인적공제명세 도움말 옆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클릭→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나오는 대화 화면에서 기본공제자, 장애인 해당 유무를 선택하고 등록④ 등록되어 있는 소득자 본인을 체크해서 [선택내용수정] 클릭 후 부녀자에 체크하고 등록하기 하면 됩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이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이 대상※ 한부모가족 공제는 같은 경로에서 소득자 본인을 수정 클릭 하여 한부모 가족에 체크해서 등록하면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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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매해 꼭 해야되는건가요?
금융 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은 1,200만 원, 기타소득 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매년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불성실 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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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에 1등에 당첨되면 세금이 얼마정도인가요?
당첨금 전액에 대한 과세가 아닌 복권을 구입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세율은 3억원까지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 2%(기타소득세의 10%)를 합한 22%이며, 3억원 초과는 기타소득세 30%와 주민세 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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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조건으로 "받는 분에게 표시"에 이름 다르게 해도 되는지
예금 계좌에 지급 하는 경우에 편의상 송금자의 메모 기재를 다르게 하는 경우라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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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발생한 수익은 세금내나요?
가상화폐 세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및제2항)(세액 계산방법) : (① - ② - ③) × ④총수입금액: 양도(매매, 교환) · 대여의 대가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 등**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 포함가상자산주소별 취득가액 평가방법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이동평균법② 그 외의 경우: 선입선출법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의제취득가액 : Max(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 실제 취득가액)기본공제(과세최저한) : 연 250만원세율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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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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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등 가상화폐 과세관련 문의입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는 2025년부터 한 해 동안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을 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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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마켓에서 안쓰던 노트북 팔면 종합 소득세 내야 하나요?
일회성이나 계속적인 거래가 아닌 중고 거래, 아울러 기타소득으로 연간 300만원 이하라면 특별히 종합소득 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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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제출하고 세액이 -나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으로 예상 산출 세액에 마이너스로 책정된 경우라면 세금 납부가 과납된 것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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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위의 경우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기타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종합소득 신고가 필요하다고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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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보내온 우편물에 적힌 종합소득세 금액은 그대로 내면 되는건가요?
일정한 정산을 하신 후에 공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히 진행하신 후에 확정된 세액을 가지고 납부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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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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