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입신고 효력 언제 발생하나요???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 무주택자 조건때문에
오늘 할머니집으로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세대주 승인이 필요해서 오늘 할머니가 주민센터 가세요. 오늘 전입신고 확정이나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전입신고 효력은 오늘부턴가요? 효력이 전입신고 후 다음날0시부터라고 들어서 내일부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의 효력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대출을 위해 전입신고 한 신고한 행위 사실 자체는 신고한 날에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