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세는 어떤 기준으로 요금을 책정해서 부과되는건가요
주민세는 지역마다 다 다르고 세대주별로도 차이가 조금 나는것 같은데요
이 주민세는 어떤 기준으로 요금을 책정해서 부과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정책마다 다소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최소한의 회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 및 그 연면적에 따라 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의 수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하여야하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분 주민세에는 지방교육세가 25% 부과됩니다.
개인분 : 개인에게 정액과세
사업소분 :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지방세법시행령」제7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후생복지시설(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등) 은 과세면적에서 제외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소득세법제 20조1항에 의한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식대, 차량유지비등) 는 급여총액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