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페이백이 얼마들어온다고문자가왓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생 페이백은 2024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더 많이 소비한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정부의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소비진작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9~11월에 2024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늘어난 금액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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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페이 세금관련 사업자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간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연말정산 이외에 종합신고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수익금이 300만원 미만으로 기타소득로 비과세가 되어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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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인으로 지점 이동(이관)의 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두 법인은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절차상 실질적으로는 "B법인의 사업장(지점)을 A법인에 영업·자산 등을 양도/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A법인과 B법인은 해당 지점의 영업 전체(자산·인력·재고·계약 등 포함)를 양도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대표가 동일’하다고 해도 두 법인 사이의 정식 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계약 체결 시 합리적 절차, 적정한 가치 산정 등이 중요합니다(특히 세무상 사후 문제가 없도록 객관적 근거 필요).B법인이 해당 지점의 폐업(사업장 폐쇄) 신고를 세무서에 합니다.A법인은 동일 주소에 신규 사업장(지점) 설치 신청을 합니다.이 과정에서 인허가업종(예: 식품위생, 주류판매, 미용업 등)일 경우 별도의 인허가 양수도, 명의변경, 신규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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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란 어떤거를 말하는거며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자나 사업자가 책‧음반‧공연‧영화 등을 구매하거나 관람하는 데 지출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소득공제 대상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성실사업자는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공제 한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총한도(300만 원, 도서·공연비 등 포함) 중에서,도서·공연비 등은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공제율: 30% (신용카드 등 일반 소득공제는 15~40%) 공제 대상 도서구입비: 서점, 온라인서점에서 도서 구매공연 관람비: 공연장(콘서트, 연극, 뮤지컬 등)에서의 관람료박물관·미술관 입장료영화 관람료음반 구매비 등 (2023년부터 확대, 오프라인 음반 구매 등)신문, 잡지, 만화책 등 일부 제외 품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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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유투버들도 세금은 동일하게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정 규모 이상의 고수익을 올리거나, 직원을 고용하고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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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지게차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구입한 휘발유는 세액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차량 구입 및 유지비 등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승용차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면서 지출한 유류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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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 한도는 신용카드 등 일반 사용분 소득공제 한도와 별개로 추가로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사용 금액의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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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으로 250만원 이상 벌었는데 환전안하면 세금 안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1년간 해외 주식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매도 가격 - 매수 가격)의 총합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수익금은 달러 상태로 계좌에 있거나 다른 주식에 재투자하더라도, 매도를 통해 이익이 확정되는 시점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법상 양도차익은 매도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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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도 세금을 공재하고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연금 복권에도 세금이 부과 됩니다. 당첨금 3억 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해 총 22%가 공제됩니다. 이 경우, 매월 지급되는 당첨금에서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됩니다.1등 당첨시에는 (월 700만 원) 세금 공제 후 월 546만 원을 20년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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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으로 번 돈이 250이면 세금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미국 주식 투자로 얻은 연간 양도차익(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소득과 별개로 직접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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