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지원신청 재산정보 재공 동의자 적는곳
월세지원 신청 하는데 재산정보 제공 동의자 적는 곳에
제껄 적어야하나요..아님 제밑에 전입된 남자친구를 적어야하나여 ㅠㅠ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또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재산정보 제공 동의자는 청년가구(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등)와 원가구(부모)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청년월세지원에서 말하는 '가구원'은 주민등록상 함께 있더라도 민법상 가족(배우자, 자녀 등)만 포함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자친구는 가족관계가 아니므로, 동거인이더라도 재산조회 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정보 제공 동의자 적는 곳에는 본인 (신청자)및 부모님 (원가구)을 기재합니다. 만 30세 미만(일부 예외 있음)인 경우, 본인의 부모님 재산 정보를 조회해야 하므로 부모님 모두(혹은 한 분) 동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