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지급받은 실손 의료 보험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한 의료비 100만원과 수령한 실손 보험금 20만원을 합산하여 120만원으로 신고하거나 보험금 수령사실을 누락하고 100만원만 단독으로 신고하는 2가지 방안 모두 세법상 잘못된 신고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신고는 지급명세서 상의 의료비 지출액 항목에 100만원을 ,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 항목의 20만원을 각 각 구분 기재하여 실제 본인이 부담한 80만원에 대해서만 적법하게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과다 공제를 받은 경우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어서 수정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