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는 보통 며칠전에 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요한 사안의 경우 선고 전에 선고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되는데 선례를 살펴보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은 각각 선고 3일 전, 이틀 전에 공지됐지만, 보안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선고 하루 전 공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16
0
0
호기심으로 한 라인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우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고소를 한 경우라면 고소 이후에 합의를 하여도 무방하고, 사실 위의 글만을 놓고 보면 고소를 하지 않고 고소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추가 확인 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3.16
0
0
미성년자 사망보험금 수령 시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보험 수익자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미성년자 이전에 친권자인 다른 부모가 이를 수령하고 나중에 반환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관련 서류를 해당 보험사의 협조를 거쳐 작성하여 수령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15
5.0
1명 평가
0
0
공제 한도가 남는다면 부부 소비는 몰아서 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에 있어서 질의 주신 바와 같이 공제의 한도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자가 그 비율은 적을 수 있고, 그 한도도 적어 그 효율이 적을 여지도 있고, 오히려 소득이 많은 당사자가 세액 공제 항목은 더 유리할 수 있어서 사안별로 나누어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소득공제는 소득이 적은 당사자가, 세액공제는 소득이 많은 당사자가 유리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3.15
0
0
면세품 담배, 술, 옷, 음식 등을 중고로 구매하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사용목적, 해외에서 국내에 반입시 물품에 대해서 관세 등을 면세하는 이유는 직접 소비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한도를 기준으로 면세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통관한 후 다른 사람에게 팔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및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그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15
5.0
1명 평가
0
0
면세품으로 타인이 산 담배를 구매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통관한 후 다른 사람에게 팔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및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매자가 처벌 대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15
5.0
1명 평가
0
0
법령을 어기고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판매한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등 의 그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제품에 대해서 위의 질의 회신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 기준을 위반한 점에서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에 대해서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3.15
5.0
1명 평가
0
0
임대차계약 만료시 사업자 폐지를 해줘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차임의 지급은 임차인의 중대한 의무이고 상가의 경우 3개월의 임금 차임 미지급시 즉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계약 해지는 가능하나 사업자 등록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라고 하여 질문자가 사업자 등록을 폐지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소재지에 대해서 변경하시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3
0
0
가압류한것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압류가액을 변경하려면 어떤신청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을 가압류 하신 경우라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가압류 하신 경우 강제집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3.13
5.0
1명 평가
0
0
채무불이행으로 재산압류가 걸리고 신용불량자가 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있고, 대표적으로는 채권자 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질의 주신 내용 중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압류 등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제3자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매매 하는 등 은닉 등을 하는 거래에 대해서 그 채권자가 이러한 매매 행위를 직접 취소하여 경매 등을 할 수 있는 채권자 보호 제도 등이 있습니다. 한편, 과중한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 등으로 면책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3.13
0
0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