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이 개인이 2026.12.31.까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상자산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개인 등을 대상으로 모의투자 또는 실전투자
대회 등을 통하여 수익을 거양한 개인에게 이벤트 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원친징수하지 않으며,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합계 22%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름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시녹 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