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표시, 광고를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제51조(과태료) ① 삭제 <2014. 1.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21., 2019. 8. 20., 2023. 4. 18.>
1.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