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라고 기재하였으나 10만원의 월세를 갑자기 얘기하는 건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사기라고 보긴 어려우나 공인중개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광고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해당사안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처분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 기망행위는 있지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이외에 재산상 손해를 끼쳐야 하는 점에서 아직 계약 등을 하지 않은 경우시라면 잘못된 정보와 매물을 소개한 점은 인정되나, 사기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 등은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회에 진정 등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