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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속리산 산 중간에서 담배피는사람 봤는데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림 안에서는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산림보호법 제16조),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같은 법 제34조)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며,또한 허가나 신고없이 입목을 벌채하거나 산지를 훼손하는 경우 등의 불법행위는 산림관계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므로,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는 없으나 통상 6하원칙에 따라 해당산림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산림관련 담당 부서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신고 접수 후 처리는 담당공무원(특별사법경찰)이 현지조사하여 불법 여부를 확인, 과태료 부과대상일 경우 과태료 부과 조치하고, 사건 처리 대상일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찰에 사건송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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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적정 합의금 및 고소 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일단 본인이 행한 폭행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처벌의 정도를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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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기록이 있는 상황에서 또 벌금으로 무마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선 사건에서 폭행에 대하여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합의 후) 범죄기록(전과)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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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초범 만 16세 학교 재판결과 및 통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대응을 해보아야 합니다. 섣불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이 성립하고 바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의 부모님께 알려 조력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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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방의회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으로서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기관 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기관·주민대표기관·행정감사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집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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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벌금 600만원으로 판결이났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강제집행이 있을 수 있고, 노역장 유치 등으로 집행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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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일로 민사소송에 걸렸을시 제가 받을수있는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액의 계산은 당사자가 신청한 개개의 비용항목이 민사소송비용법에 비추어 소송비용으로 될 수 있는가의 여부 및 그 액수가 정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 등을 참고자료로 하여 개별적으로 조사됩니다.상대방이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비용상환청구권자)이 지출한 비용만을 계산하여 그 액을 확정하게 됩니다.신청인과 상대방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은 그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양쪽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비용계산서에 기하여 각각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출·확정하고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한쪽 당사자(비용상환의무자)로부터 다른 쪽 당사자(비용상환청구권자)에게 지급합니다.소송비용에 있어서 대법원 규칙에 의하여 변호사 비용은 선임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규칙에 의한 범위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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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현금말고 피해물건을 적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06. 6. 14. 이전에는 배상명령을 할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로 한정되지만, 그 이후에는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법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로 피해자나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입니다.해당 피해 금액은 해당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시세 상당의 금액을 청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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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인 부동산 중개인과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해도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은 단순 중개인일 뿐이지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대리인으로 위임장 유무를 확실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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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증거는없는데고발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다면 고발 등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실익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고 범죄의 단서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기도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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