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되었다고 하여 사기피해자에 대한 "완벽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로, 특별법이 보호조치로 규정한 우선매수권이 경우에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다가구 주택에는 효용이 없고, 특별법은 해당 주택을 매입하거나 거주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피해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